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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방법

by 001호 2024. 9. 2.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육아휴직이 끼게되면, 특히 무급 육아휴직이 낄 경우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혹은 육아휴직 직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과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3년 9월 31일 까지 근무한 후,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지나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근속연수는 21년부터 24년까지 반영되어 총 4년인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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