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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총정리

by 001호 2024. 8. 17.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사할 때 중요한게 실업급여 수급 여부일 것 같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생활에 참 중요한 요소니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
1.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조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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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태

3.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퇴직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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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비자발적 퇴직사유)

1. 다음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고,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 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자발적 퇴직사유)

1.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공금 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 해고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가사, 학업 등 포함)

- 위의 중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이직확인서를 상실일로부터 14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Q&A

Q. 퇴직전 18개월 중 꼭 같은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산정시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휴가, 휴직, 업무전환이 허용되지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하였다가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에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80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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