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항목과 금액, 수급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
1. 실업급여의 종류
2. 실업급여 금액(상한액/최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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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항목
실업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알맞게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구직급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인 재 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이 받는 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을 때 받는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는 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는 수당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는 수당
-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받는 급여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가 받는 급여
-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스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가 받는 급여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가 받는 급여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 8시간(2024년의 경우 63,104원)
평균임금 60% | 실업급여/1일 | |
김ㅇㅇ | 80,000원 | 66,000원 |
박ㅇㅇ | 40,000원 | 63,104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연령 | 50세미만 | 50세 이상,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면 1일 금액, 지급일수, 총 수급금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외 기타 급여 및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50%
- 훈련연장급여: 2년 범위 내 구직급여액의 100%
- 개별연장급여: 60일 범위 내 구직급여액의 70%
- 특별연장급여: 60일 범위 내 구직급여액의 70%
-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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