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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지급규정 : 1년 미만 계약직?

by 001호 2024. 8. 15.

계약직 퇴직금 규정

 

퇴직할 때 중요한 것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게 많으실거에요. 계약직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흐름
1. 계약직 퇴직금 지급
2. 퇴직금 금액계산
3. 퇴직금 Q&A
4.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계약직 퇴직금 지급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 또는 갱신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연속으로 채결하여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 1. 1. ~ 6. 30.(6개월) ,  7. 1. ~ 12. 31.(6개월) 계약 및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발생함.)(대법원 2004다29736, 93다26168)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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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기본급 및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 수/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여기에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따라 실제 지급액(세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Q&A

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에 다녀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5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Q.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나요? 

A. 일용직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Q. 입사 시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법률규정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프리랜서로 재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프리랜서라도 출퇴근의 제약,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퇴사한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Q.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법체류를 불문하고 1년이상 근무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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