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가게나 소규모 회사를 말합니다. 이런 곳들은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큰 회사처럼 많은 직원을 관리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모두 따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어떤 사람들을 포함해 5명을 세는 걸까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처럼 일하는 기간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사장(사업주)이나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직원 수가 5명 내외로 변동해서 애매할 때는 상시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한 사람들의 수를 모두 더한 다음, 일한 날짜로 나누면 평균인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예고: 적용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30일 전 해고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3. 휴게시간: 적용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합니다.
4. 주휴일: 적용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야 합니다.
5. 출산휴가: 적용
출산전후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유급입니다.
6. 육아휴직: 적용
사용자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보장해야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합니다.
7. 퇴직금: 적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8.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9.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옹쟈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각하' 판정을 받게 됩니다.
10. 근로시간: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주12시간 연장한도: 미적용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이 미적용됩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8세 미만과 임산부 근로자에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12.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가산수당: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13. 연차휴가, 연차수당: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로 여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