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 큰 금전의 이동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형제간 증여한도와 증여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 형제간 증여한도
- 증여세율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형제자매간 돈을 빌린경우
- 차용증으로 증여세 피하기?
형제간 증여한도



형제자매 간 증여는 10년 동안 1천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1천만 원을 형제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또 다시 10년 뒤에 형제에게 1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셍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생활비나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10년 동안 1천만원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10~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50% | 4억 6,000만원 |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1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로 4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3%의 세액공제(감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간 돈을 빌린 경우
형제 자매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돈이 왔다가 가는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돈이라고 주장해도 증빙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때는 법에서 정한 가족간 대여 이자인 4.6%를 부과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2억 1,700만 원(연이자 1천만원)이내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으로 증여세 피하기?
증여를 차용증으로 감추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돈을 실제로 갚았는지, 이자를 지급했는지,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제간 증여한도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