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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등록방법

by 001호 2024. 12. 14.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중요한 선택을 문서로 남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관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겨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  목 차 *
-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란
-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 작성 시 유의사항
-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조회, 열람, 활용
- 결론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흔히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라고도 불리는 문서는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임종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식 등록기관이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료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국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 전국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나 단체로 상담 및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나 단체로 상담 및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절차 및 필요서류

 

1. 본인 확인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2. 1:1 상담 진행

등록기관의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하며, 아래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 방식과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내용
  • 호스피스 이용 방법 및 선택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에 관한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통보 과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후속 조치
  • 등록기관 폐업·휴업 또는 지정 취소 시 기록 이관 절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서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글을 알지 못하거나 신체적인 이유로 글씨를 쓸 수 없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연명치료 거부의향서
사전연명치료 거부의향서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법에서 정한 작성 전 필수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기존 의향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이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명시하면 됩니다.

 

6.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조회, 열람, 활용

- 조회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후 15일이 지나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열람

환자의 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환자가 사전에 가족 열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사전연명치료 의향서 열람신청서
사전연명치료 의향서 열람신청서

 

- 활용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의식이 있다면,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고 본인에게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한 뒤에야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조회, 열람, 활용 방법과 작성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등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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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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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존엄한 마무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담고 있는 문서이므로 충분히 숙고하고 이해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