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매월 25일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나이, 아동수당 신청기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 차 *
1. 아동수당 지급대상
2. 아동수당 만8세?
3. 아동수당 신청기간
4.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의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으로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하며,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여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다면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
아동수당은 0개월에서 ~ 95개월인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8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 6월에 만 8세가 된다면, 2023년 5월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만 8세가 되는 해 |
2016년생 | 2024년 |
2017년생 | 2025년 |
2018년생 | 2026년 |
2019년생 | 2027년 |
2020년생 | 2028년 |
아동수당 신청 언제까지?
수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소급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 포함 61일 이상 신청 |
출생일을 포함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한 달 부터 지급 |
▶ 출생일 포함 60일 계산하기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서류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