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발의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 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의 대상, 내용, 기준 및 예외조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김영란법 대상
2. 김영란법 기준 및 내용
- 금품수수 금지 & 예외
- 부정청탁 금지
- 강의료, 출연료 등 상한액
김영란법 대상
김영란법은 공직자(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금품, 주류, 음식물, 향응, 취업제공 등 유형 및 무형의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합니다.
김영란법 기준 및 내용
김영랍법 내용은 크게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 외부강의 등(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사례금 상한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등)을 수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한 사람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와 벌금은 동시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품 수수금지 예외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 음식물: 3만원
- 농축수산 가공품: 15만원(명절 최대 30만원)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 5만원
- 경조사비: 5만원
-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 혹은 조화: 10만원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 및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및 상품
-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2.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아래의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정청탁
- 인가, 허가, 특허, 승인, 검정 등의 법령을 위반한 처리 청탁
-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 청탁
-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법령을 위반한 감경·면제 청탁
- 직무상 비밀 누설 청탁
-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혹은 탈락되도록 하는 청탁
-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교부금 등 업무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논문심사 등의 청탁
- 병역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의 법령을 위반한 처리 청탁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고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강의, 강연, 기고 등에서 다음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1시간 40만원(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각급 학교의 장,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 1시간 100만원
-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금액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느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합니다.